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6 2020가단52754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