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1 2018고단28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7. 11:00경 이천시 B에 있는 상가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산업은행 아카데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