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4335 (2014.11.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공사 견적서의 작성일은 ○○○○.○○.○○.이고 견적서상 사업자의 개업일은 그 이후로 나타나는 점, 견적서상 사업자와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서 공사용역 제공자가 다르고, 용역 제공자의 개업일자는 청구인의 어린이집 개업일 이후인 점, 쟁점공사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공사의 실시여부도 불분명한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공사비 관련 견적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4.13. 쟁점아파트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어린이집을 개업하였고, 2013.2.2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2013.2.28. 해당 어린이집을 폐업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비(어린이집 리모델링비) OOO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비의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4.2.1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인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공사였고,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못하였으며, 공사업자가 미등록사업자이고 공사견적서에 기재된 사업자번호가 공사업자와 무관하다 할지라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대법원 판례(1994.8.26. 선고 94누2411 판결)에서 보듯이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당사자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되었다면 그 비용부담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그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는지 여부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쟁점공사비의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견적서,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이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및 쟁점공사비 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쟁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지출비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감정수수료가 이 건 세액에 상당하는 고액이 소요되어 감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지출이 명백한 경우 청구인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나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인정하거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을 하여 산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쟁점공사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고 견적서,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을 처분청에 제출한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의 견적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는 2010.4.30. 폐업하였고, 견적서는 쟁점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한 OOO과는 무관하며,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하므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 또한 공사사실의 존부를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이 아닌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감정수수료 비용의 과다함을 이유로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2)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견적서는 사실이 아닌 견적서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전유부분은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60.00㎡’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6.3.15. 취득하여 2013.2.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3.4.25.) 및 양도소득금액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기타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첨부한 견적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제외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법무사 및 세무사 관련 비용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3) 이의신청결정서OOO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OOO 조회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표2>
(4) 청구인은 OOO의 사실확인서, 영수증(2013.11.19.)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OOO은 2006.3.31. 쟁점아파트의 OOO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견적을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사업내역 조회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견적서의 작성일은 2006.3.31.이고 견적서상 사업자OOO의 개업일은 2006.10.30.로 나타나는 점, 견적서상 사업자는 OOO이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서 공사용역 제공자는 OOO인 점, OOO의 개업일자는 2007.6.28.로 청구인의 어린이집 개업일(2006.4.13.) 이후인 점, 쟁점공사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공사의 실시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는 부정행위의 유형 중 하나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공사비 관련 견적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