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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87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5. 07:4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 부근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어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구 E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건물 호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기 위해 위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같은 구 F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사건당일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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