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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12 2015구단110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5. 1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6. 1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과 모친은 각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D 전 대통령 반대 시위 또는 E 전 대통령 지지 시위를 하였다.

이집트 정부에서 고용한 발따지아 사람들은 원고의 부친이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원고의 부친을 찾아와 죽이려 하였고, 원고의 부친이 대한민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이집트 경찰은 여러 차례 원고의 모친을 찾아와 원고 부친의 행방을 수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원고의 부모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부모가 무슬림형제단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이집트 정부 및 군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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