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부0831 (2002.06.0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2부3180 / 국심2002부3181 / 국심2002부3182 / OOOOOOOOOO / 국심2002중1815 / 국심2002중1816 / 국심2002중3187 / 국심2005서18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8.8.25 OO건설주식회사(경상남도 OO시 OO구 OO동 OOOO 소재 건설업체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황OO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황OO이 황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2001.12.8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5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래당사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하등의 경제적 이득도 발생된 바가 없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로 볼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증여추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본인 스스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자필로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인의 직업(치과의사), 학력, 사회적 위치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황OO과 아무런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청구외 황OO)와 명의자(청구인)가 다르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명의신탁의 당사자간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아무런 이득도 얻은 바 없으므로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으로 보아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목적이 있음이 명백한 만큼 증여추정에 의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치과의사로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황OO과 서로 친구의 관계에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8.8.25 황OO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준 사실, 황OO은 이러한 명의신탁에 힘입어 아래 주식변동내역과 같이 1998년도 기말주식수를 기준으로 실제로는 청구인, 황OO 및 황OO의 주식수를 합한 70,000주(7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나, 청구인을 제외하면 45,000주(45%)가 되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부담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1998년도 청구외법인의 주주별 소유주식 변동내역
(단위 : 주)
성 명 | 기초주식수 | 기중변동 | 기말주식수 | 관 계 (황OO 기준) | |
양수 | 양도 | ||||
청구인 | 0 | 25,000 | 25,000 | 친구 | |
황OO | 20,000 | 20,000 | 본인 | ||
황OO | 25,000 | 25,000 | 형제 | ||
황OO | 25,000 | 25,000 | 0 | 형제 | |
황OO | 20,000 | 20,000 | 0 | 기타 | |
김OO | 0 | 30,000 | 30,000 | 기타 | |
서OO | 10,000 | 10,000 | 0 | 기타 | |
계 | 100,000 | 55,000 | 55,000 | 100,000 |
※ 자본금 : 10억원(1주당 액면가액 : 10,000원, 발행주식수 : 100,000주)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청구인과 황OO 간에 명의신탁사실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쟁점주식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고, 한편 이 건 명의신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주주간 배당소득이 분산되고 대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등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증여추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