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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256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2013고단1955 사건 공소사실 말미의 ‘합계 58,186,000원’을 ’합계 57,735,000원‘으로 고치고, 위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합계 58,186,000원’을 ’합계 57,735,000원‘으로, 같은 면 제16행의 ’H‘를 ’G‘로, 제3면 제10행의 ’CF‘을 ’CS‘으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고치며, 증거의 요지에'1. CJ, CW, C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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