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6 05: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05: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화지구대 쪽에서 한양병원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BYC삼거리 쪽에서 평화지구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