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4013 (2019.03.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면적,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조사당시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나 ◯◯◯이 쟁점토지를 주로 경작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5.16. 황OOO 외 2명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7.8.1.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6.~2018.3.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취득가액도 OOO원으로 감액)하여 2018.6.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농사를 지어왔는바, 대부분의 농작물의 생산 및 관리는 청구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물리적으로 힘든 로터리 작업 등의 일부는 배우자 등이 틈틈이 청구인의 농사를 도와주었다.
(2)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에 2014.7.3.~2018.3.2. 기간 동안 대표자로 재직한 바 있으나, 근무의 형태는 약 주2회 4시간 정도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결재업무와 주3회(월수금요일) 업무개시 전 15분씩 예배를 인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주로 들깨, 고추, 고구마를 재배하여 그 농산물을 남편이 시무하는 OOO의 식당에 식자재로 무상 공급하거나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고, 청구인이 재직했던 주식회사 OOO과 그 직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으며,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농사 기간 중에는 OOO에서 05:00~06:00에 새벽기도 예배를 드린 후 종일 밭에 나가서 작물을 가꾸는 전형적인 농업인이었다.
(4)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농지원부 및 자경증명서와 농자재 구매내역 및 이웃들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13년, 2014년에 양도한 쟁점토지 인근 농지(OOO로 같은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5년 10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였음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을 알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6년~2013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OOO원 이자소득이 2006년~2016년 기간 동안 OOO원의 임대소득이,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과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OOO 등)의 증언 및 문답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2013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 OOO원 이자소득, 2006~2016년 기간 동안 OOO원 임대소득,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OOO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연 OOO원 이상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주식회사 OOO은 청구인이 2014.7.3.~2018.3.2.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2016년 근로소득이 OOO원 이상으로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자경 가능여부를 질의한바 “밭에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새벽에 갔다가 회사에 오전 10시 출근하여 오후 3~4시 퇴근 후 경작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 2010년 이후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29개 필지 전 11,351㎡ 및 임야 6,278㎡를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이 조사기간 동안 자경 관련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구입내역 등 추가 입증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기 제출된 농지원부, 자경확인서 외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농자재 구입내역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양도한 농지 11,351㎡ 대비 구매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간이영수증에 공급받는 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구입하여 쟁점토지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OOO와 OOO 근로자에게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한바, “누가 경작했는지 모르겠다. 씨앗만 뿌려 놓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경작한 사람 및 경작물 종류를 확인할 수 없었고, 2018.3.9. 세무대리인 입회하에 청구인이 문답서를 작성한바, “농작물은 들깨, 고추, 콩, 고구마를 심어 가족이 나누어 먹었다. 로타리 작업, 농약살포는 남편이 주로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0년 이후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11,351㎡(약 3,439평)으로 경작하여 가족이 나누어 먹기에는 면적이 큰 것으로 보인다.
(4)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아닌 양도소득세 면세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판결),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1/2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중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12.28. 당시 쟁점토지의 지번은 OOO, 지목은 임야, 면적은 7,877㎡이었고, 2009.9.1. 같은 동 387-44로 지번 변경되었으며, 이후 아래와 같이 14필지로 분할되면서 일부 지목은 전으로 변경(2009.9.14.)된 후 양도되었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OOO
(2)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다가, 2004.2.2. 현재 주소지인 OOO에 전입한 후 2006.7.11. 쟁점토지 인근인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4.3.19. 다시 현재 주소지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4)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2018.3.9.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OO
(6)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심OOO는 1977.1.30.부터 2016.11.22까지 OOO의 대표자로 등록(현재 대표자 : 심OOO)되어 있었고, OOO 회장, OOO 교회와 OOO 회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 인터넷 신문기사 등에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15. OOO외 3필지(전 11,173㎡, 임야 1,934㎡), 2005.8.4. 같은 동 산2-182외 1필지(임야 8,265㎡, 잡종지 3,045㎡), 2006.12.8.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O외 1필지(임야 8,916㎡)를 각 취득하였고, 2004.12.15. 취득한 토지 중 9,030㎡(전 8,467㎡, 임야 563㎡)를 양도하였으며, 이 후 2010년부터 아래와 같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8) 청구인은 쟁점토지 자경의 증빙자료로 이웃주민 안OOO의 자경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내역[구매자 정OOO(청구인의 사위)․OOO, 구입처 OOO, OOO 농약사 등], 구리시장이 발급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청구인이 2015년 양도한 OOO 소재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의 증빙서류로도 제출됨), 농지원부(2015.11.30. 발행, 최초작성일 : 2006.4.5.) 등을 제출하였다.
(9) 정OOO은 청구인의 사위로 청구인이 대표자였던 주식회사 OOO의 최대주주(지분율 100%)이고, 2011년부터 2017년 까지 OOO 소재 토지 32필지 28,140㎡(전 23,153㎡)를 양도하였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된다.
(1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사업자인 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누가 경작하였는지 모르고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다’는 위 OOO 사업장의 근로자의 진술 내용을 제출하였다.
(11) 처분청은 2006.7.11.~2014.3.19.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였던 OOO의 전출입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전출한 2014년 3월 당시 12명이 해당 지번에 주민등록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당시 위 소재지의 주택은 허름한 농가주택으로 소유자는 이OOO이었고, 청구인이 위 소재지에서 전출한 이후 청구인의 배우자 심OOO는 OOO 소재 전원주택(소유자 심OOO, 청구인의 아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 소재 아파트에 청구인의 자녀 심OOO, 손자 3명과 함께 주민등록 되어 있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또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감안하면 농사를 주된 생계 수단으로 삼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면적, 청구인의 직업, 소득 및 조사당시의 진술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지 않고 간헐적으로만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배우자나 정OOO이 쟁점토지를 주로 경작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