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19. 선고 춘천지방법원 2014나1250호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1136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2. 7.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2014나1250호로 항소하여 위 항소심은 2014. 12. 19.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8. 9.부터 2013. 6. 7.까지는 연 7.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다시 대법원 2015다607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5. 28. 위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가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1. 6. 이 법원 2015타채37호로 원고의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중 18,135,714원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이에 원고가 위 압류, 전부명령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라21호로 항고하여 현재 위 항고사건이 진행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 2007가합473, 서울고등법원 2008나42432, 대법원 2008다90675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1카확160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12. 2. 9.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8,401,110원으로 확정받았고, 이 법원 2012가합68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나916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카확92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2014. 11. 19. 피고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6,388,856원으로 확정받았다
(이하 그로 인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소송비용액 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