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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전0061 | 상증 | 1999-10-14
[사건번호]

국심1999전0061 (1999.10.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을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원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했으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문]

서청주세무서장이 1998.6.17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 증여분 증여세 30,90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소재 (주)OO공영(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주식을 1992.1.9 3,200주, 1992.4.11 6,560주 계 9,760주(평가액 86,420,64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8.6.17 청구인에게 1992년도 증여분 증여세 30,907,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7 이의신청 및 1998.9.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토목기사로 입사하여 토목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유상증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토목공사 현장소장이라는 상당한 지위에 있던 자로서 명의신탁이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연령, 소득 및 기타 자금능력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자력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OOO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93.3.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19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1 청구외법인의 주식 1,600주를 양수하고, 1992.1.9 유상증자시 3,200주, 1992.4.11 유상증자시 6,560주 합계 11,360주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개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31세의 나이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전무이사 OOO과 상호 인지하에 유상증자주식 9,760주(쟁점주식)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주식이동조사서(1994.12.30)를 통보(재산 46300-411, 1998.3.17)받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토목기사로서 1991.12.10 청구외법인에 입사하여 1993.4월 청구외법인이 부도폐업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의 소재지(서울특별시)에서 떨어진 경상북도 울진군 OOOOOOOO 진입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증자사정을 잘 알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사실확인서(1998.9.1)에서, 1991.2.1부터 1993.6.17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분산을 위하여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직원을 시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 청약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 OOO도 사실확인서(1998.9.11)에서,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OOO이 개인 자금으로 출자한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식 전부가 청구외 OOO의 주식이며, 쟁점주식도 청구외 OOO이 주식 분산을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을 명의도용혐의로 서청주경찰서장에게 고소한 사실이 서청주경찰서장이 1999.7.6 발급한 사건사실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개포세무서장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자, 개포세무서장은 1992.12.30 작성된 주식이동조사서 외에는 달리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회신(재산46300-818, 1999.6.19)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주식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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