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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8도2058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고지된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사선변호인 선임 등을 위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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