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 으508 이행명령
신청인,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
피신청인,상대방
피신청인
원심결정
판결선고
2020.5.28.
주문
원심 결정 을 파기 하고,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 항고 이유 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의 경위
재항고인 은 사건 본인인 유아의 인도를 상대방에게 명하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권리 의 실현 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의 쟁점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의무, 유아 인도 의무 등 을 명 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 판결 등에 한정 되는지, 아니면 미확정 의 가집행 선고 부 판결 등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
나. 이행 명령 이란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 조서 에의하여 금전의 지급의무, 유아 인도의무 등 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 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 하는 제도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다. ( 1 ) 가정 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 인도의무 등 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 명령 에도 불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 명령 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 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 64 조 제 2 항 ) ,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 의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 67조제 1 항 ) , 특히 감치 의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을 명령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유아 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30 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 이 강화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의무자 에게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 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 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 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2항 , 제 3항 ),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 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 하다 ( 같은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 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고 ,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 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 가 부여 되어 있어반드시 판결 등 의 확정 을 기다려 이행 명령 을 하여야할 필요는 적은 반면 , 위와 같이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 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 가 있다.
( 2 ) 한편 , 이행 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 에 따른 강제 집행 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 지급 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 이 정한 강제 집행 방법에 따라 가집행 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행 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 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 집행법 이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 지급 의무 는 다양한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 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 이 정한 강제 집행 방법 에 따라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 가사 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과 는 별도로 가사소송법 에 규정되어 있다. ( 3 )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 선고 부 판결 이나심판에서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 명령 을 할 수 있다.
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행명령신청 을 기각 한 원심 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 점 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는 정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5.28.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