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전3157 (1997.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외 ○○이 차용한 000원을 증여받아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이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쟁점금원의 증여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고, 청구인 주장 또한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이 건의 경우 쟁점금원의 증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OO세무서장이 96.4.6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32,505,95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 OOOO상가 내 점포 OOO호, OOO호, OOO호(이하 3개의 점포를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5.4(등기일)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341,949,000원중 105,949,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았다 하여 96.4.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32,505,9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사채 그리고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이는 일반적인 거래관행이나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더우기 청구인의 남편 OOO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당한 재력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은 노모와 형제자매들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할 정도의 경제적 자력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소명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개인사채 83,000,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인사채 83,000,000원을 이미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청구대상이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원의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다툼없는 사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23,000,000원과 차입금 113,000,000원 그리고 증여받은 금원 105,949,000원(쟁점금원) 합계 341,949,000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금원의 증여자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OOO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2) 처분청은 95.10.7자 청구외 OOO의 문답서, 96.3.28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95.10.7자 문답서에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기 전인 95.10월경 청구인의 남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탈루여부를 조사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조달에 관하여 청구외 OOO에게 질문한 바,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청구인과 처제인 OOO등 3인(처가 친척)이 공동으로 자금을 대어 취득한 것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96.3.28자 청구인의 남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구입자금을 청구외 OOO이 한 푼도 대주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증빙자료는 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위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쟁점금원의 증여자가 청구인의 남편 OOO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될지언정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이 증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으로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더우기 청구인이 69.1.20 청구외 OOO과 혼인하여 본가와는 떨어져 살고 있는 사실, 청구인의 부 OOO이 87.4.10에 사망하여 청구인의 본가에는 청구인의 모 OOO, 오빠 OOO등 7인 가족이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OO리 OOOOO에서 농업으로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소유재산이 넉넉하지도 아니한 사실로 볼때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이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는 증여자가 다수인(친정 친척들)으로 되어 있음에도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증여자가 구체적으로 거명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친족공제 계산에도 착오가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처분에는 쟁점금원의 증여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함은 물론 증여세 부과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원을 청구인의 친정 친척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금10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대표자가수금반제로 OO기업에서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기업의 회계서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OO기업의 회계증빙자료에 의하면 OO기업은 94.5.17 OO금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94.5.18 대표자가수금반제로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금고는 위 100,000,000원을 OO은행OO지점발행 수표 2매 20,000,000원과 OO은행OOO지점 발행 수표 33매 80,000,000원으로 지급하였으며, OO은행발행 수표에 대하여 배서인을 조회한 바, 배서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94.5.20부터 94.5.30 사이에 지급제시 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은 94.3.3, 94.3.31, 94.4.30, 94.5.31, 입점시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위 차용금은 94.5.18 대표자가수금반제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어 94.5.20부터 94.5.30 사이에 발행은행에 지급제시된 점과는 상이하여 위 금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청구외 OOO이 일관되게 쟁점금원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의 조사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차용한 100,000,000원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쟁점금원의 증여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고, 청구인 주장 또한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여 이 건의 경우 쟁점금원의 증여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