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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0:2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 동에 있는 가락 타운 11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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