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8. 22:09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멸치 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