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부0594 (2000.07.3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OO사와 OO금속은 갑법인과 실물거래를 한 사실을 증빙서류가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오류자료에 대한 해명서’에 의하면 상호를 OO체인으로 오인 기재하여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거래대금을 대표자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참조결정]
국심2000서0593 / 국심2000서0593 / 국심2000서0043 / 국심1995서1083 /
[주 문]
2. 나머지 청구를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98년 1기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O(상호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 OOO”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333,347,400원, 세액 33,334,740원, 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1998년 2기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 OO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상사(대표자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 OO금속”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13매 공급가액 367,876,000원, 세액 36,787,600원 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1998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대표자 : OOO,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 이하 “청구외 (주)OOOOO”이라 한다)에게 49,840,000원(공급가액)을 매출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9.7.2 청구법인에게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3,335,16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4,303,07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13,138,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외 OOO를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면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금의 유통구조상 판매마진의 폭이 매우 낮고, 지금은 현금과 같으므로 현금거래가 관행이며, 현금과 맞교환하므로 증빙서류가 맞지 않은 특징이 있고,
청구외 OOO가 1998년의 총공급가액 46억원 중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청구외 OO금속외 6개 업체에 매출 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535,276천원인 사실이 공소장(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9형51909호, 1999.12.22) 및 판결문(서울지법 동부지원 99고단5262, 2000.2.2)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바 있고,
청구법인처럼 청구외 OOO와 거래한 청구외 OOOO OOOOO(대표 OOO)의 경우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가공거래로 본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사실은 매입매출장,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공증서, 기타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 OO금속을 자료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외 OO금속은 IMF 경제위기 발생당시 금 모으기 행사를 실시한 업체로서 실물을 공급하는 업체이었고, 청구외 OO금속이 거래한 거래처중 청구외 (주)OO코리아의 경우에 1998년 2기중 1,297백만원을 거래대금으로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있음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도 그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국심2000서593, 2000.7.10)한 바 있으므로 청구외 OO금속을 단순한 자료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을 모두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과 실지거래한 사실은 청구외 OO금속의 거래사실확인서, 공증서 및 1999년 거래분의 금융자료(청구법인도 청구외 OO금속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 및 현금거래는 불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999년 1/4분기에는 거래대금 252,200천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음)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2) 매출누락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OOOOO에게 지금을 팔고 다른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도 없이 일방 사업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에서는 장부상 매출누락 사실이 없고, 청구외 (주)OOOOO의 진술내용도 청구법인이 아닌 OO체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3) 추계조사결정 관련
처분청에서는 추계사유를 제시하지도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무시하고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동 추계소득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가) 청구법인은 지금 거래가 거래장소에서 즉시 현금으로 결제되는 것이 관행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3억원이 넘는 고액거래에 있어서 전액 현금으로만 결제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거래관행상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법인은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순도·중량·매매금액)등 장부와 원시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실물을 매입하고 그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대로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금속이 금모으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한 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금속은 1998.10.1~1998.10.3까지 OO동에 소재한 OOO O 1층매장에서, 1998.12.1~1998.12.30까지 OOOO 매장에서 각각 금모으기 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OO금속이 1999.3.30 허위세금계산서로 수원지검에 고발된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1998.2기에 고금 7,912백만원을, 1999.2.2 개업 후 같은 해 3.31 폐업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청구외 (주)OO으로부터 2개월 사이에 고금 18,329백만원을 각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청구법인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OO금속으로부터 고금(古金)을 금괴(1㎏, 1.2㎏등)로 매입하였는지, 수집상들이 수집한 상태로 매입하였는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OO금속이 금모으기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료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청구법인은 고금을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하고 거래대금의 결제는 매일 판매한 대금(3백만원~5백만원)을 매장에 누적 보관하였다가 금 소요량(매회 3천만원~5천만원)이 있을 경우에 전액 금고에서 꺼내거나 차용하여 대금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 수불관계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오직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개월 동안에 4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보관중인 현금에 의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관행상 인정되기 힘들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불부, 거래처원장, 검수증, 계근표(단가·순도·중량·매매금액)등 장부와 원시증빙이 전무하여 실물매입 여부와 실제 매매대금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2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금속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2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매출누락 관련
첫째, 처분청은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49,840,000원, 공급가액임)를 교부받은 청구외 (주)OOOOO에 대한 자료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외 (주)OO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귀금속(체인줄)을 매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것임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입금내역서 사본 등을 제시하며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OO이 확인한 자료확인내용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OOO이 확인한 확인서의 내용에서 상호가 청구법인과는 상이한 OOOO으로 되어 있는 등 청구외 (주)OOOOO의 일방적인 확인내용만을 가지고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OOO이 1999.6.4자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오류자료에 대한 해명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상호를 OO체인으로 오인 기재하여 작성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법인 대표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로 입금한 증빙(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9.6.8 청구외 (주)OOOOO이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추계조사결정 관련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외 (주)OOOOO에 매출누락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시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1998.12.28 전면 개정전의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제1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3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이 경우에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자료상으로 본 업체와의 거래분을 모두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자료상의 매출분중 일부만이 가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법인의 거래분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① 처분청에서는 1998.8월 청구외 OOO가 허위세금계산서를 121개 업체에게 405매, 8,578,114천원을 발행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121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신고(1) 461110-1348, 99.9.9)하였고, 그 121개 업체 중에는 청구법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서울지방검찰 동부지청에서는 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매출자료 중 청구외 OO금속외 6개 업체에 교부된 31매 535,276천원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나머지 114개 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47매 8,042,838천원은 제외된 사실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공소장(1999형 51909호, 1999.12.22)의 범죄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와 거래한 청구외 OOOOOOOO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이의 2000서43호, 2000.5.29)에서 실물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금속을 자료상으로 보아 그 거래상대방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법인 46220-666, 1999.3.31)하고 2000.2.28 서초세무서장은 청구외 OO금속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하였으나,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된 업체 중 청구외 (주)OO코리아가 청구한 심판청구사건(국심 2000서593, 2000.7.10)에서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된 바 있고, 청구법인이 1999년 1/4분기에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거래분은 청구외 OO금속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고 현금거래분은 불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대금 252,200,000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1998년 4/4분기에는 가공거래를 하다가 1999년 1/4분기에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거래기간별로 달리 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점이 있다.
이처럼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금속이 비록 자료상 또는 그 혐의가 있는 자라고는 하나 이들 업체와의 거래분 중에서 실물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거래분도 이들과의 거래라고 하여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순판단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② 또한, 청구법인의 1998년 신고매출액은 1,278,802,900원이고 매입액은 1,231,052,100원인데 매입분 중 청구외 OOO와의 거래분은 1998년 4~6월중 매입액 전체이고 청구외 OO금속과의 거래분은 1998년 10~12월중 매입액 전체이며, 그 금액이 합계 701,223,400원이나 되는 바, 이 금액은 전체매입액의 57%를 차지하는 금액이고 이를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청구법인은 위 기간중 매입없이 매출을 한 것으로 되고, 청구법인에 대한 1998년 결정부가가치율이 60%나 되는 등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점이 있어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지금 등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가공매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③ 그 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금속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를 공증까지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1994.6월부터 현재까지 수기로 작성한 지금의 매입매출장에도 위 실물거래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며, 기타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에 증빙서류가 실물거래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금속과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일방사업자의 진술만을 믿고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매출누락과세의 발단이된
청구외 (주)OOOOO의 ‘세금계산서 오류자료에 대한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상호를 OO체인으로 오인 기재하여 작성된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은 청구외 (주)OOOOO의 추가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명확히 한 바 있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O)에 입금한 사실이 증빙(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하면서 동 추계소득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여도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비로소 허용되는 것이므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되었거나 허위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3누118, 83.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에 실물거래 없이 전체매입액의 57%에 상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일부 매출누락사실이 있다 하여 처분청에서 추계조사결정을 하였으나, 위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실지조사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신고납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다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 부과과세제도하의 국세에 있어서는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각각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게 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정부의 결정 등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되므로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 별도의 확정절차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이므로 동 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5서1083).
바.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