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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376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고 변제자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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