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834 (1989.08.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부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시가가 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할 때의 시가와 OO하다는 판단하에 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2【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특수관계 있는자의 정의】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89.1.17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6년귀속분) 증여세 61,116,000원 및 동 방위세 11,112,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6.10.2 청구외 OO가스주식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40,000주를 1주당 1,200원에 취득한 후 86.11.29 1주당 3,975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이 특수관계에 있어 이 건 주식을 위 OOO이 청구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양도주식수 40,000주에 1주당 평가차액 2,775원을 곱하여 계산한 저가양도금액 111,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89.1.17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6년 귀속분) 증여세 61,116,000원 및 동 방위세 11,112,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위 OOO과의 관계를 특수관계로 보아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주식인수당시인 86.10.2에는 주식양도자인 위 OOO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19년전 위 OOO은 위 법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OO가스연료주식회사의 이사이었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감사로 5년간(70.1.10-75.6.18) 재임하였을 뿐인데 그 당시의 관계를 친지로 봄은 법리의 비약으로 부당하고, 또 청구인이 인수한 가액인 주당단가 1,200원은 양도직전 대차대조표상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고 86.11.29 회사전체가 이전하는 단계에서의 대차대조표 평가액도 역시 주당 1,304원이나 양도가액을 주당 3,975원으로 하여 양도하게 된 것은 OO정유주식회사, 주식회사 OO, OO에너지주식회사의 3파 유치전에서 마지막 단계인 OO에너지주식회사가 계열회사인 OO석유주식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고가로 평가하여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주식을 저가양도라고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위 OOO은 OO가스연료주식회사의 감사와 이사로 70.11.10-75.6.18 기간동안 함께 재직하였음이 동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식품주식회사에 청구인은 86.3부터 전무이사로 위 OOO은 87.1.1부터 고문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데, 위 OO가스주식회사와 OO가스연료주식회사 및 OO식품주식회사는 모두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회사인 바, 그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주식양수일인 86.10.2 현재에는 함께 근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양도자의 친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당초에 양자를 특수관계로 보았음은 정당하며, 그리고 저가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86.10.2 주당 1,200원에 취득하고 86.11.29 주당 3,975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이 당초 취득시 2,775원을 저가양수하였으므로(30.1%로 양수) 그 차액인 2,775원×40,000주=111,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와 그 양도가액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 2(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1조(특수관계 있는자의 정의)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양도자의 친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자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OO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인과 위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71.5.13부터 75.6.18까지 OO가스연료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위 OOO은 70.11.10부터 81.9.22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각각 재직한 사실,
청구인은 86.3경부터 현재까지 OO식품주식회사의 이사(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위 OOO은 87.1.1부터 현재까지 동 법인의 고문(급여 있음)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83.12경부터 이 건 주식양도당시까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OO가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청구외 OOO이 위 3개 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사실이 관련 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주식 거래당시 청구인과 위 OOO이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OO가스주식회사에서는 OO직장관계에 있지 않지만, 청구인과 위 OOO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위 OOO이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등으로 함께 근무하여 온 사실로 미루어 볼 때 OO직장관계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자인 양도자의 친지에 해당한다 하겠다.
끝으로, 이 건 주식의 거래가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 40,000주를 86.10.2 위 OOO으로부터 1주당 1,200원에 취득하여 86.11.29 청구인의 이 건 주식을 포함한 위 법인의 주식 전부가 1주당 3,975원에 양도된 사실과 처분청이 86.10.2의 이 건 주식거래를 저가양도로 봄으로써 전시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이 건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1주당가액이 1,380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건 1주당 양도가액 1,2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저가양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3,975원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인 OO가스주식회사의 주식 전부(400,000주)를 일괄하여 양도함에 있어, 당초 OO정유주식회사, 주식회사 OO, OO에너지주식회사등 유류 및 가스를 제조하는 대기업들이 자사의 영업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으로 위 법인을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위 법인주식 전부를 취득한 OO에너지주식회사의 판매계열회사인 OO석유주식회사의 회계처리내용 및 위 OOO의 진술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겠다.
따라서, 그 거래가액에는 위 OO가스주식회사의 경영권은 물론 인·허가등에 관련한 영업권이 포함된 포괄적인 가액으로서 이 건과 같이 일부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와는 전혀 이례적인 것인 바, 이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액이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이 건 일부 주식을 취득한 경우의 시가가 위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일괄하여 매도할 때의 시가와 OO하다는 판단하에 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대법원 80누543, 82.2.23 : 대법원 85누208, 85.9.24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