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1709 (2003.09.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양도관련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양수인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2001구2733 /
[따른결정]
국심2004중4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0.21. (주)OO의 모든 자산을 O,OOO,OOO,OOO원에 일괄양수하고, 토지가액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6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의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고, 사업양도자인 (주)OO이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불공제하여 2003.3.1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OO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OO의 종업원중 일부만을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고 청구법인과 (주)OO은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이 서로 다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주)OO의 자산을 양수하면서 (주)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OOO,OOO,OOO원보다 많은 현금 OOO,OOO,OOO원을 지급하여 사업양수과정에서 실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음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OO의 모든 자산과 대부분의 고용인원 및 거래처등을 일괄인수하고 (주)OO이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주)OO이 영위하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바뀐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주)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주)OO의 사업을 인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OO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양수로 보는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은 (주)OO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2.10.8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02.10.21. (주)OO소유의 모든 자산을 아래와 같이 O,OOO,OOO,OOO원(부가세 포함가격 O,OOO,OOO,OOO원)에 일괄양수하였고, 양수대금중 OOO원은 (주)OO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OO은행 OO지점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고, 잔액 OOO,OOO,OOO원은 2002.11.5. OO은행 OO동지점에서 (주)OO의 계좌(OOOOOOOOOOOOOO)에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였다.
OOO OOO OO O OOOO
(OO O O)
(나) (주)OO은 2002.10.31. 임직원 35명을 모두 퇴직시키고,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2002.11.1. 이들중 29명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였으며, (주)OO은 2002.12.26. 폐업신고하였다.
(다) (주)OO은 자산양도가액중 토지가액 OOO,OOO,OOO원을 제외한 O,OOO,OOO,OOO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환급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의 사업을 양수하고, (주)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OOO,OOO,OOO원을 불공제하여 2003.3.17. 청구법인에에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OO간에 체결된 자산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인수자산명세서, 관련자산의 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이 (주)OO에게 잔금 OOO,OOO,OOO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청구법인의 (주)OO직원 29명에 대한 고용계약서, 청구법인 및 (주)OO의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주)OO의 폐업사실증명원, 청구법인과 (주)OO의 2002년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먼저 (주)OO이 보유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일괄양도한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의무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주)OO의 자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OO이 퇴직시킨 임직원 35명중 29명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므로서 (주)OO의 인적설비를 포괄승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의 자산을 인수한 거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수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하던 임직원의 일부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대법원 91누13014, 1992.5.26. 같은 뜻)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주)OO과 목적사업 및 주주구성이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주)OO의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의 동질성여부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와 양수자의 목적사업 또는 주주구성과는 무관하며, 청구법인은 (주)OO의 임대부동산까지 포함된 모든 자산(담보된 채무 포함)을 일괄인수하고, 청구법인이 인수한 사업장에서 사용된 원재료의 매입처, 생산된 물품 및 매출처가 양도자 (주)OO과 차이가 없는 점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OO의 사업을 인수한 후에도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주)OO이 청구법인에게 보유자산을 일괄양도한 거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경영의 주체만 변경된 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는 사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사업양도시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이 과정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OO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양도가액 OOO,OOO,OOO원을 실제 (주)OO에 지급하였으므로 (주)OO이 동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의 자산을 양수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동거래과정에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하겠다(국심(2001구2733,2002.1.11. 같은 뜻).
(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이를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