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공소장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바꾸어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3. 9. 1. 16:10경 경남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에 이르러 그 이전인 2013. 5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이 경남 함양군 F, G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축사 및 퇴비사를 증축한 것에 대해 함양군청에 고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뒤 피해자에게 "이 년 내 칼에 안 맞아 죽을 줄 아느냐, 개 같은 년아, 축사 고발한 것 빨리 풀어줘라,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왼쪽 손목 윗부분을 1회 세게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소장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바꾸어 기재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1. 19:4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대문 열어, 고발 잘하는 년이니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