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가단52610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0. 11. 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0. 11. 9.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