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양도에 해당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3418 | 양도 | 1996-02-15
[사건번호]

국심1995경3418 (1996.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한 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채권자를 OO개발금융(주)로 한 ’92.2.6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가압류결정(92카1452)에 의하여 ’92.2.10 가압류등기된 강원도 속초시 OO동 OOOOOOOO 대지 215㎡와 같은동 OOOOOOOOO 대지 192㎡(이하 합계 407㎡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92.3.3 및 ’92.3.14 두차례에 걸쳐 취득등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93.8.4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경매개시결정(93타경3078) 및 ’94.4.7 낙찰에 의하여 ’94.6.21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3.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6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과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10.10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12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같은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12월 10일 중도금 50,000,000원을 지급한 후 ’92.2.10 잔금 55,000,000원을 지급하고 거래를 종결한 후 ’92.3.3과 ’92.3.14 두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잔금지급일인 ’92.2.10에 전 소유자인 OOO의 채무관계로 채권자인 OO개발금융(주)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94.4.7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OOO에게 일금 108,782,040원에 낙찰된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108,782,04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 11,217,960원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가 아니어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만약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양도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본건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의 채무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20,000,000원)보다 낮은가액(108,782,040원)으로 강제경매되어 오히려 양도차손이 발생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로 인해 이미 ’92.2.6을 원인일로 하여 ’92.2.10 가압류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2.24을 원인일로 하여 ’92.3.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하였음이 나타나는바, 청구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이전에 이미 가압류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쟁점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다음으로 설령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면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쟁점①)

② 양도에 해당한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쟁점②)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92.3.3 및 ’92.3.14 2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4.4.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의 경매낙찰(낙찰가액 114,650,000원)에 의하여 유상으로 낙찰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것으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를 120,000,000원에 취득하여 108,782,040원에 매각하므로써 매각차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