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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3 2017가단1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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