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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20439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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