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데도,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위와 같은 위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5. 4. 21. 05:5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버스 운행을 나가기 위해 출근하여 있던 중 피고인이 과거 접촉사고 후 아직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64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붙들고, 피고인의 동료 F은 잠시 싸움을 말리다가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 가슴 등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F의 범행 가담에 관하여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E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모두 2004년 이전의 것인 점과 더불어,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