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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39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8.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본인이 발행한 액면금액 500만 원인 가계수표 10장(합계 5,000만 원)에 관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해당 은행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6,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변제기를 유예받는 등 범행 횟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나 부도수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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