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0 2020가단11582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3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