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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66 | 양도 | 1996-07-05
[사건번호]

국심1996서0966 (1996.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 및 양도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청구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 이전에 이의신청에서 자산의 양도를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재산임을 입증할 공증된 서류 내지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토지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잡종지 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1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3.10.8 이를 다시 위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후 ’93.11.1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3,363,741원, 양도가액 63,612,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7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이의신청, ’95.11.25 심사청구를 거쳐 ’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OOO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잡종지 370㎡)의 2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형질변경관계로 20%를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도로)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는 조건때문에 기부채납할 토지의 면적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89.2.1 신탁하였다가 ’93.10.8 신탁해지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청구외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검인받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사청구 이전에 이의신청에서 자산의 양도를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명의신탁받은 재산임을 입증할 공증된 서류 내지는 객관적인 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거래가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거래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조 제3항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9.2.1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4년 8개월간 소유하고 있다가 ’93.10.8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부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위와 같이 양도한 후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93.11.16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23,363,741원, 양도가액 63,612,00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자 쟁점토지거래가 유상양도가 아니고 명의신탁해지라는 번복주장을 하고 있어 당심에서 당초 위 OOO가 ’89.2.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줄 당시 명의신탁이라고 볼 만한 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명의신탁약정서 등 실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토지거래의 경우 공부상 유상양도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명의신탁해지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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