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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9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75』 피고인은 2016. 3. 21. 13:05 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의 48 ‘ 봉화공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58 세) 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패대기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255』 피고인은

1. 2016. 3. 5. 15:00 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이 투숙 중인 피해자 E 운영의 ‘F’ 여관 1 층 카운터 사무실 내에서 “3 천명이 나를 미행하고 있고 나에게 독극물을 주입하고 있는데, 내 방에 있는 증거물을 누가 가져갔다.

CCTV를 확인해야 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약 30 분간 그 자리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22:30 경 위 여관 3 층 복도에서 여자 손님이 투숙 중인 306 호실의 문을 두드리면서 “ 야, 306호 문 열어 무조건 열어 라 열어 주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부르겠다.

나한 테 독극물을 투약하는 결정적 증거가 있고 여기에 투숙한 남녀가 내 방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옷가지를 마구 흩으러 놓고 있다 ”며 고함을 지르고, 3 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75]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2255]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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