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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D 편의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오 남 파출소 쪽에서 오 남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십자인 대의 부분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3. 02:20 경 경기 남양주시 F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서부터 C,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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