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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6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중 ‘100,000 원’ 을 ‘6,000 원 ’으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유 중 ‘100,000 원’ 은 ‘6,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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