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08 2017도17350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 ‘ 공무집행 방해, 상해 ’를 ‘ 공무집행 방해’ 로...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되, 다만 원심판결의 사건 명 표시 ‘ 공무집행 방해, 상해’ 는 ‘ 공무집행 방해’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