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699 (2000.7.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행방불명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인정됨으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부과기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의3【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
[따른결정]
국심2001서0560
[주 문]
의정부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상속세
89,416,960원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전
2,453㎡, 같은동 OOOOO 전 456㎡, 같은동 OOOOOOO
전 2,612㎡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청구인의 오빠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2.8.3 실종선고한 이후, 그(피상속인)의 소유이던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 외 2필지 전 5,521㎡, 같은동 OOO 외 4필지 대지 5,349㎡, 같은동 OOO 임야 3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10.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45025호)에 의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1956.1.7 증여)를 하고,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는 하지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89,41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원인은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의한 시효취득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2) 설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가)6.25사변 당시 실종자인 피상속인의 생사불명기간만료일(1956.1.7)을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건 상속세 부과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으로 부당하며,
(나) 피상속인이 해방전부터 행방불명될 때까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20년이상 쟁점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이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법상 시효취득으로 볼 수 없고,
피상속인은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자이므로 상속개시일(1992.8.3) 2년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어 농지상속공제 역시 할 수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가 1992.8.3 실종선고된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3.10.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되기전 20년 이상 청구인이 점유했다하여 민법상 시효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와
(2) 상속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원소유자의 생사불명기간의 만료일인 1956.1.7을 상속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및
(3) 6.25때 행방불명된 농지 소유주(피상속인)가 실종선고(상속개시일)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당시의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는『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의3【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제1항은『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농지·초지·산림지의 상속공제】제1항은『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제1항은『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는『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제27조【실종의 선고】제1항은『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제28조【실종신고의 효과】는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1)과 (2)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가족과 함께 행방불명된 이후 1954.11월경 동두천시 OO동 OOO으로 거주지를 옮겨 쟁점부동산을 점유, 경작, 관리하면서 1958.6.1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으며, 1975.1.25 쟁점부동산등을 매각처분하는 행위을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실이 있고, 1992.8.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1956.1.7 생사불명 기간만료)를 받은 후 1993.10.2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제45025호)에 의거 1956.1.7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법원판결문, 호적부, 부재자증명원(양주군 이담면장 1956.3.2)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실종선고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기전 20년이상 점유하였으므로 민법상 시효취득으로서 상속취득은 아니고, 설사 상속취득으로 보더라도 원소유자(피상속인)의 생사불명기간 만료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등기를 전제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취득원인을 1956.1.7 증여로 등기한 이상 민법상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6.25사변 실종자로서 그의 생사불명기간만료일인 1956.1.7을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상속세 관련법령에서 보았듯이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이 건의 경우 실종선고일인 1992.8.3을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설사 쟁점부동산을 상속취득으로 보더라도 원소유자인 피상속인이 행방불명될때까지 농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중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위 상속세법령에서 규정한 농지상속공제는 정상적인 상속을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까지 형식적으로 적용하면 실종선고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을 상속세법이 민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이 건과 같이 민법상 사망시기는 실종기간의 만료일인 1956.1.7이나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인 1992.8.3인 경우 피상속인이 행방불명당시에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상속세법상 상속개시일인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농지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특히 이 건과 같이 6.25사변으로 행방불명되어 실종선고된 경우 농지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행방불명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상속인이 행방불명일 2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였으면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행방불명일(1951.1.7) 2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였는지를 보면, 양주군 이담면장의 부재자증명원(1956.3.2)과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1999.5, OOO은 1917년생이고 피상속인은 1914년생 임)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51.1.7 행방불명당시 이전부터 이 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양주군 이담면 OO리가 1981.7.1 동두천시 OO동으로 변경됨) 하면서 계속 농업에 종사한 자로 확인되고 그 당시 농촌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한 점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해방전부터 행방불명될때까지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