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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06 2017가합107093
매매계약 해지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7. 7. 5.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E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개발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부동산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부동산의 표시 ㎡ 평 부산 해운대구 F동 G 대 151 45.68 원고 위 소재지 지상의 모든 건축물 및 수목 일체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이 원고 소유 부동산 및 사업부지 전체 필지(토지 조서 참조)를 매입하여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원고는 상기 매매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도록 하며, 매매대 금은 350,000,000원으로 한다.

②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구분 비율 금액 지급시기 계약금 10% 35,000,000원 전체 지주 70% 이상 계약서 작성시 지급하기로 함 잔금 나머지 나머지 원 사업승인신청 시 지급 ③ 계약금 및 잔금은 각 지급시기에 따라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 주식회사 D이나 C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계좌로 계약금을 송금받는 경우 그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4조(원고와 피고들의 의무) ① 원고는 계약금 수령시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등을 피고들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건축 인허가 등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명도는 원고의 책임으로 한다.

④ 본 약정서는 계약금이 지급되면 매매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해약 및 손해배상) 본 매매부동산은 공동주택신축사업 대상부지인바, 매도인과 매수인은 본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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