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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10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5:00경 광주시 B 소재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C’ 찜징방 3층 남녀공용 수면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8세)가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다리 밑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자신의 찜질복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에 갖다 대고 문질러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재범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자신의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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