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해당여부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07,535,6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증여세 107,53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0. 1. 11. 원고의 ΟΟ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원고의 아버지 황ΟΟ의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239 답 747㎡의 매도대금 중 163,000,000원이 입금되었다(위 토지는 1981. 5. 14. 황ΟΟ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0. 1. 17. 노ΟΟ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ΟΟ시 ΟΟ구 ΟΟΟ동 ΟΟΟ-Ο 답 784㎡('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0. 함ΟΟ 앞으로 1993.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3. 23. 원고의 부모인 황ΟΟ, 예ΟΟ를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각 되어 있었는데, 위 가처분은 1993. 4. 26.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으로서 2000. 12. 20. 해제를 원인으로 같은 달 23.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부 및 부모가 원고에게 위 163,000,000원 및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4. 9. 6. 2000년도 귀속 증여세 107,53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의 아버지 황ΟΟ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ΟΟ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1999. 9. 30. 부도처리되자 황ΟΟ은 금융권에서 신용이 적색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황ΟΟ은 채권자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원고 명의로 차명계좌인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어머니 예ΟΟ가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예ΟΟ의 인장을 사용하여 개설한 것으로 황ΟΟ이 입출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예ΟΟ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 주식회사의 소재지인 ΟΟ시 □□구 ◇◇동 인근의 ΟΟ은행 ◇◇동지점에 개설하였다. 이 사건 계좌는 황ΟΟ이 관리하고 입출금을 자유로이 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 황ΟΟ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99. 12. 24. 자신의 소유인 ΟΟ군 ΟΟ읍 ΟΟ리 000-0대 1,482㎡와 같은 리 000-0 대 478㎡를 415,000,000원에 양도하고 받은 돈으로 취득한 것이다. 황ΟΟ은 이 사건 토지의 실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황ΟΟ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함●● 명의로 2000. 1. 13.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331,800,000원으로서, 2000. 1. 13. 계약금 100,000,000원, 같은 달 21. 잔금 231,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0. 1. 13. 이 사건 계좌에서 1억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함●●의 하나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 1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억원이 출금되었으며, 같은 날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에 1억원이 입금되었다.
(3) 2000. 1. 20. 원고의 다른 하나은행 예금예좌(000-000000-0000△)에 2억 1,0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21. 2억 1,300만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2억 1,300만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형 황◎◎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2억원이 익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의 4 내지 7, 을 제6호증의 3 내지 7, 을 제7,8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 1. 11. 이 사건 계좌에 원고의 아버지 황ΟΟ의 부동산 매도대금 중 163,000,000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163,000,000원은 황ΟΟ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계좌가 황ΟΟ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황ΟΟ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2000. 1. 11. 위 16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달 13. 1억원이 출금되어 함●●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1억원이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되어 원고의 하나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에 1억원이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가 황ΟΟ이 원고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황ΟΟ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예절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예절자의 나머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1.항 및 2.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부모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함●●명기와 원고 사이에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을 통하여, 원고의 부모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예절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