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4.3. 2020도2603 결정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20도260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노1712 판결

결정일

2020. 4.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주문에 제1심 배상명령 부분의 기재를 누락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