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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5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자로서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6: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 칠 곡 톨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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