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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306 | 상증 | 2000-08-05
[사건번호]

국심1999서2306 (2000.08.0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의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의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O 청구외 주식회사 OO기계(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이사로서 1996.5.29.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주주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가 인수를 포기한 신주 17,000주(이하 “쟁점실권주”라 한다)를 재배정 받았다.

천안세무서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실권주의 1주당 가액을 25,183원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에서 1주당 인수가액(액면가액) 5,000원을 차감한 20,183원에 쟁점실권주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 343,111,000원을 위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9.30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8.10.13 청구인에게 1996년 증여세 84,064,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1 이의신청 및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87.9.8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발기인으로 참여를 요청하여 그들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기재하였다가 1996.12.30 전면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25 위 차명주식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함으로써 증여의제 사항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천안세무서장이 1998.9.30 처분청으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한 이후인 1998.11.25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천안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신주포기자들은 차명주주에 불과하였다면 마땅히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6.5.29 및 1996.12.12자 유상증자대금을 전액 납입하였어야 할 것이나, 증자대금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주주가 납입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3) 당초 천안세무서의 주식변동상황조사시 청구인은 1998.11.25 실명전환 신고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 신주포기자들에게 명의신탁되어 있음을 주장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한 바 없었다.

(4) 또한,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한 청구외 OOO가 1994.10.19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에 취임한 이후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1996.12.12 유상증자시에는 실권주 중 1,261주를 재배정 받은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주식이동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신주포기자들에게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예외적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

(6) 한편, 앞에서 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라 함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재정경제원 재산46014-145, 1997.5.1), 이 건의 경우 1998.11.25 신주포기자들 명의의 주식 11,293주를 청구인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동 주식의 실질소유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996.5.29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쟁점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시 실권주 취득 주주에 대하여 증여의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 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 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생략…)에 그 실권주를 배정 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제1항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 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1997.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의제 과세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OOO 등 6인의 명의를 빌렸다가 1998.11.25. 주식실명전환을 하여 증여의제 대상이 원천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외 법인 설립시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달리 없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주주가 증자대금을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1993년 및 1996.5.29 유상증자시에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렸다는 청구외 OOO 등 6인도 주식을 배정 받아 소유 주식수가 계속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1994.10.19 청구외 법인의 이사직에 취임하여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단지 1998.11.25 주식실명전환절차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당초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대하여 증여의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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