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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홍대입구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신청서 첨부서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B-401호를 보증금 ‘1억 4,000만원’, 임대기간 ‘2012. 4. 22. ~ 2014. 4. 22.’ 조건으로 임차), 임대차 계약금 영수증 사본, (주)봉푸코리아 명의의 재직증명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명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대출 알선 브로커 D, 위 C건물 B-401호 소유자 B와의 사전 모의에 따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재직 관련 서류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D,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례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측과 협의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오래 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및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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