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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01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3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원심은 과실치상죄 부분에 관한 법정형 선택을 잘못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km 거리를 운전한 점, 사기죄의 편취액이 상당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당심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당심에서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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