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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3고정210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광명시 광명1동 137에 있는 운양교회 앞 노상에서 재개발집회 관련 경호경비업무를 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 C이 집회장소를 벗어나 자신의 집에 돌아가기 위해 위 교회 골목을 지나가려고 하자 길을 막고 통행을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으면서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아무런 사과 없이 돌아가기에 그에게서 사과를 받으려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그의 왼쪽 팔뚝을 붙잡았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C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집회장소인 교회 인근에서 경호업무를 하고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교회 인근으로 들어간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교회 방면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C의 검버섯이 있는 왼쪽 아래팔 부분을 왼손으로 잡았고, C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왼쪽 아래팔 부분에 있는 검버섯 부분이 벗겨지거나 갈라지면서 그 부위에서 피가 나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팔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C의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 그가 팔을 빼기 위해 저항하면 검버섯이 있는 팔 피부가 약해 해당 부위가 벗겨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이를 용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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