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586 | 양도 | 1993-09-20
[사건번호]

국심1993서1586 (1993.9.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9서09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등 5필지 143.28㎡의 별지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1.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2.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333,07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이의신청과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3.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2.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 실지취득가액 11,110,000원과 실지양도가액 410,000,000원이 매매계약서 및 양도대금의 이용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공시지가)로 이 건을 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양도가액 ㎡당 1,640,145원은 쟁점토지의 91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5,000,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에 앞서 전심절차로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시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자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소득세법부칙(74.12.31 법률 제2705호) 제16조(88.12.26 개정)에서 『제23조에 규정하는 자산 중 토지·건물로서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부칙 (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제9조(88.12.31 개정)에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77.1.1 현재의 시가(시가로 알 수 없는 때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이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양도가액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만 76.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77.1.1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다면 77.1.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결정되므로 양도가액도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국심 89서922, 89.8.29등 다수, 같은 뜻임).

그렇다면 76.12.31 이전인 73.1.31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77.1.1 현재의 시가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의 실지취득가액도 알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 77.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둘째,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상 그 양도차익(657,349,293원)은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10,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92.2.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410,000,000원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으로 정기예금, 대여 및 차용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시 일반매매계약서, 예금입금증명서, 차용증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이 양도대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에는 검인계약서상 금액인 235,000,000원을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410,000,000원으로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청구외 OOO이 93.2.15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대금 235,000,000원에 취득하고 92.1.10 계약금 35,000,000원, 92.1.29 중도금 80,000,000원, 92.2.27 잔금 12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410,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시점인 77.1.1 현재 시가와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토지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 OOOO

〃 OOOOO

〃 OOOOO

〃 OOOOO

대지

도로

135.5

1.34

4.84

1.07

0.53

합 계 (5필지)

143.2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