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노399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검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블랙 박스를 수거해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상태였음에도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0년 경 정신병이 발병하여 수차례에 걸쳐 조울증 및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입원치료를 받아 왔는데 범행 몇 개월 전부터 코로나 등 이유로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 복용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신병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20 고단 3726』 사건의 제 3 항 폭행 부분과 증거의 요지 중 “J 의 진술서 ”를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