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09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경찰관 D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 부부와 그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