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61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지만,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93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