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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0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59,300,46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5. 12. 31. 56,294,800원, 2016. 1. 4. 138,705,2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64,300,46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4,300,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피고 C은 원고의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D로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구입하면서 2008. 9. 26. 원고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 C은 2012. 7. 5. 원고의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처인 H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 C은 2008. 2. 29.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의 자금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8. 2. 29.부터 2014. 3. 18.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832,716,356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C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지급금 명목으로 출금된 위 금원을 자금관리책임자로서 피고 C이 책임지고 회수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이득을 주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4) 피고 C은 원고에게 횡령한 1,832,716,356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상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원 중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4. 6. 피고 회사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259,300,460원 중 2015. 12. 31. 56,294,800원, 2016. 1. 4. 138,705,200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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