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 고 정 1075】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7. 22: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112 종합 상황실로 전화하여 “ 나를 계속 스토킹하는 남자가 고양 시 덕양구 C 아파트 1504동 402호에 살고 있다, 현재 내가 402호 화장실에 감금되었다.
”라고 말하여 고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로 하여금 위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부산에 있었고 위 장소에 감금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015 고 정 20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3. 8.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교회에서, 자신의 가방, 비닐백, 돗자리 등을 소지한 채 교회 밖에 있는 긴 벤치를 교회 1 층 기도실로 끌고 들어간 후 같은 벤치에 앉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실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 이후 교회 야간 경비원인 피해자 I이 조용히 하고 나가 달라고
하자, " 너희들을 인터넷에 올려 목을 자르겠다.
고발 하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50분에 걸쳐 피해자의 교회 경비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480】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4. 21:36 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L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L 등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