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535 (1997.2.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장부상 취득가액을 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3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에 소재한 영업 및 근린생활시설용 4층 건물 451.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4.5월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95.5.3 전면 개정전의 것)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90.12.31 현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93년도의 임대보증금적수에서 공제한 다음,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의하여 서면조사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계상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93년도의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간주임대료와의 차액 18,031,60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한 다음, ‘96.5.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252,2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6년에 신축된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하고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임대소득금을 신고하여 왔지만, 위 장부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 아니어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94.4.19 신설)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건설비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 위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일뿐 실제 건설비가 아님에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을 건설비로 보아 임대보증금적수에서 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거주자가 ‘90.12.31 이전에 기장을 개시하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계상하고, 위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정부가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한 경우에는 동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유권해석(국세청 소득 46011-3167, ’95.8.8)을 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서 대차대조표상의 건물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였고, 달리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받는 이 건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국세청 소득 46011-3418, ‘94.12.14, 재정경제원 소득 46074-47, ’95.4.7 동지)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 상당액을 청구인의 장부에 기장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9조(‘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95.5.3 전면 개정전의 것)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6조의 규정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위 간주임대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 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결정결의서 및 관계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90년 이전부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부대시설 포함)을 47,863,483원으로 기장한 후,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 신고하여 서면조사결정받아 왔음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56년도에 신축된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90년 이전부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장하여 왔지만,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장부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이 ‘90.12.31 이전부터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상에 47,863,483원으로 기장한 후, 위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임대소득금액을 서면조사결정받아 왔다면, 과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장부상 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3931 ‘96.4.16, 96서530 ’96.7.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